견습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견습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시국선언탄압 규탄집회에 참여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모(46)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강등, 감봉, 견책처분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2] 갑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