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2] 출원상표인 “”는 색채상표로서 그 표장 중 문자 부분인 ‘MaxTea’ 부분은 다른 문자, 도형 및 색채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ㆍ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ㆍ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ㆍ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갑은 상대방 배우자 을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