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번일이 ‘유급휴일’로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부담한다고 한 사례[2] 항공회사가 그 회사 소속 운항승무원에게 부여하는 각종 비번일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비추어 그 비번일 중 일주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비번일은 ‘무급휴일’이라고 한 사례[3] 항공회사가 4일간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한 데 대하여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항공회사는 위 운항승무원들에게 파업기간의 비번일 중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비번일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인 ‘법률’의 의미 및 소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여부의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4] 소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5] 위헌·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5항,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긴급조치 위반’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취지 및 해석[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면서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여 다시 판결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