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자동차공장의 근로자로 일해 오던 중 수면-각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이에 따라 회사의 모든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사고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적, 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에 관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122,126,132,139,168,183,207-1,214-1,234-1,308, 2010.12.21키워드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ㆍ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