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1]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2] 채무자 갑이 A 은행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을, 병에게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B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A 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의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 ‘임대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금지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특정 효능을 언급한 배너를 설치하여 해당 상품의 주요 효능과 성분, 상품특징에 관한 광고·표시를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진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구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저작권의 보호 대상
[4]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5]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 없었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그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의 의미
[4]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49조에 따른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건물 일부분에 관한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비록 부동산등기법 제149조가 규정하는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지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이 각각 동일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피담보채무를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계약 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가 그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제3자에게 해제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한국방송공사(KBS)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5]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6]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인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청구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인 행위 및 위 제135조 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2]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갑이 자신의 처(처)를 통하여 피고인 을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법상(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