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 조항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 전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적극)
나. 종업원등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인도 동일한 형으로 함께 처벌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8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을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갑이 을에게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을이 갑의 가족 등에게 간통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을이 갑의 처에게 간통사실을 알림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한 사례
채무자의 업무 중 징수업무가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되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조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나, 업무이관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채무자와 채권자들과의 근로관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이 행해진 전환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