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 특례대상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혼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 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중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 2.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형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주체를 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재건축 참가자에 비하여 재건축 불참자를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회계보고 첨부서류 중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 사본을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이하 ‘이사건 열람기간 제한규정’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폐지된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객관적 심판청구이익을 부인한 사례
1.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1. 반복입법 여부의 판단기준과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반복입법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의 근거규정인 구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 구 도시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묶어 ‘이 사건 수용관련 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수용대상 토지를 고시한 때에 공익사업법상의 공익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개발이익배제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