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 특례대상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혼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 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중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 2.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형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주체를 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