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넉아웃 환율에 관하여 약정한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환율의 의미는, 은행 간 거래 환율을 뜻하는 ‘현물환거래환율(Spot Exchange Rate)’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2]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통화옵션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 및 계약구조 등 기본적인 내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기업이 기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자 이를 대환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은행이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통화옵션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4]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5] 은행이 고객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6] 은행이 기업과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등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정도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7] 은행과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환율의 급등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기업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8] 은행과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은행의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경우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 은행이 각 만기일까지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콜옵션 행사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