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 갑이 임차인인 을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을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확인ㆍ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갑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ㆍ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갑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을에게
[1] 형법 제20조 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격(=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내용과 정도
[3] 이른바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들이 동물권보호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갑 회사가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손을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결박한 채 드러누워 몸으로 생닭을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 해석하는 방법
[3]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 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법률행위 당시 의사표시자의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사회복지법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을은 갑 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일반후원 납입 계좌로 후원금을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민법 제496조 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496조 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496조 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 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