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을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ㆍ지급하였다가, 갑의 배우자인 을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병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병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을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갑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을이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병 등에게 상속되지 않은 채 그 시점에 소멸하였음에도, 착오로 병
갑 주식회사에서 34년 6개월간 그라인딩 업무, 을 주식회사를 포함해 5개 회사에서 약 1년 10개월간 신호수 등의 업무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병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마지막 사업장인 을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병이 가장 오래 근무한 갑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불승인 및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이 을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병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을 회사가 병이 근무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