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2]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丙은 甲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정근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
[1]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2] 구 보험업법 제102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甲 등이 乙 은행이 위탁판매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乙 은행을 상대로 乙 은행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과 관련한 주장을 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는 것인지 불명료한데도 석명권 행사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
[1] 의사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진료의 보조’ 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할 때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