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갑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본문을
갑 주식회사 근로자인 을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을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