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소유의 부동산에는 을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병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정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정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병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병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을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을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병 회사는 갑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