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환매권의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필요 없게 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갑이 우체국보험 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갑으로, 보험수익자를 갑의 남편인 을로 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병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담낭암이 악화되어 휴일에 사망하자, 을이 국가를 상대로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병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있었던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때문에 갑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재해 발생일은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