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인식 정도 / 범죄에 이용될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 추정 방법의 문제 및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피고인 갑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과 갑이 사용하던 차량을 압수ㆍ수색하여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정만으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정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중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에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폭행 혐의ㅖ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청구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가. 우정사업본부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우정직군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우정직 공무원을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및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제1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우정직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교비회계 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