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 등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에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을 회사는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나 갑 등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갑 등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 에 따른 임대주택의 매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사업자인 을 회사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갑 등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 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갑 등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한쪽 당사자가 조합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조합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해석하는 방법
[1]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2]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갑과 을이 병 주식회사의 주주 겸 각자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을이 자신의 주식을 정 투자조합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면서 콜옵션을 부여하였고, 이에 갑이 위 질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여자사우나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입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심리단계에서도 계속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갑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관하던 중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을 회사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으로 을 회사에 매매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갑 학교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의 요건 중 ‘종속적인 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1]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의 참여은행과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위임관계) / 이 경우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3] 갑 은행과 을 은행 등이 병 주식회사와 사이에 선박 제작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정하여 대출금의 집행ㆍ관리, 대출원리금 회수 등 업무를 맡겼고, 정 공사는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병 회사의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송하인으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송하인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사람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