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갑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차별
[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요건 / 계약의 합의해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그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ㆍ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를 지급하다가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선상복지비’를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신설하여 종전 ‘선상복지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는 종전 선원고용계약서와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