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 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 / 이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 및 면제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군 영내’에 있는 텔레비전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토지형질변경의 의미 및 여기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별도의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갑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을 등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전보명령을 하자 을 등이 전보명령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을 등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거나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갑 지방자치단체는 을 등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매수인이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성의 요건 중 ‘종속적인 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갑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 을과 ‘을은 2년 동안 갑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을의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을이 정해진 시간 동안 갑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을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