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및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대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분양대상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전에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36,2023고단3043(병합),2023초기1113,2023초기1136,2023초기1159,2023초기1182,2023초기1183,2023초기1203,2023초기1285, 2023.09.21키워드맵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2]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갑 회사가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게시한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조 제2호 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방해의 대상인 ‘입찰’의 의미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