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보건소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사건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되기 전의 구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체적 연혁에 관계없이 ‘이 사건 수수료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6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별표 가운데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한 사례
경상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에게 총장선거권을 부여한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같은 대학의 강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가. 내국인 및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이하 ‘보험료하한 조항’)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료 납부단위인 ‘세대’의 인정범위를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4호(이하 ‘세대구성 조항’)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이하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심사를 함에 있어 보험료 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중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에 관한 부분(이하 ‘정보요청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부인된 사례마. 보험급여제한조항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병역의무조항’이라 한다)의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비방할 목적’ 부분, ‘명예’, ‘훼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7 가목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하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 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사소송 당사자에 대하여 가사소송 당사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