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7조에서 정한 손해경감의무는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4조에서 정한 손해의 범위 및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정법원이 갑 등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갑 등의 예금 이체ㆍ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갑 등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가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안에서,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에 위자료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청구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청구인들에게 정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의석이 승계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