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 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