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2]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ㆍ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에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조항과 ‘신(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 /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 및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성격 / 위 조항 제6호 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 /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2]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병동 간호사 을이 생후 37일 된 병의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흡인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병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기관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