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재산이 채권인 경우,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취소채권자)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변상금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이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