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을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을 회사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위 토지 등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토지를 인도받은 뒤, 갑 조합이 을 회사를 상대로 갑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을 회사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정비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정비사업 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위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갑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