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학문의 자유의 본질 및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 / 학문적 표현행위가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문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존중하여야 하는 타인의 권리
[2]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장ㆍ증명 책임의 소재(=검사)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에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섭외사법 시행 당시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및 목적물이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ㆍ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는 위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