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판대상조항의 ‘정치자금’ 및 ‘기부’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자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상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자 등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7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의사나 귀책사유 없이 요양 종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1회 실시하도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중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1회 실시하되’ 부분이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하 ‘음주운전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①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②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취소조항 적용 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후문 중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대통령령 또한 부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중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의미나.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환경노동위원회를 ‘환노위’, 그 위원장을 ‘환노위 위원장’이라 한다)이 2023. 5. 24.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후 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