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계작성, 연
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전라남도 순천시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중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선거구’ 및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선거구’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과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전라남도 순천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위임규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
(이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가. 공기업이 공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공기업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2 중 ‘공기업의 자회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병역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이하 ‘사회복무 보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제26조 제4항(이하 ‘소집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제26조 제1항(이하 ‘사회복무 업무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 2. 1. 주식회사 ○○ 등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erver Name Indication,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협조요청’이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시정요구가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 중 ‘제4호, 제6호 사항의 심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의조항’이라 한다)이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이라 한다)이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나.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제41조 제4호 및 단서, 제4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이 사건 예비역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마약을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중 ‘대마를 매매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법정형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