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도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이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여
청구인이 방과 후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청구인이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각각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였다고 본 사
군인인 청구인이 군인인 상대방과 사이에 휴가 중에 영외 모텔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제1피의사실’이라 한다)과 평일 근무시간 이후 상대방의 영외 주거지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제3피의사실’이라 한다)이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군인인 상대방과 사이에 평일 점심시간 중 청구인의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제2피의사실’이라 한다)이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이하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이하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피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에 관해 비위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유를 포함하여 한 불문의결(이하 ‘이 사건 불문의결’이라 한다)과 청구인에게 위 불문의결 내용을 통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지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적용제외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