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 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
[2] 갑 유한회사 인근 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을 노동조합 지회장인 병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병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3]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 전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갑 공사가 영세민 아파트 건설조합의 대표인 을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을 소유의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을이 선정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위 토지를 을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병 등이 공동주택
시각장애인인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을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갑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5조 제1항 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을 회사는 위 법 제46조 제1항 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갑
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병 또는 정 주식회사로 하여 병 또는 정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갑은 사채업을 하던 을의 전 배우자이고, 병과 정은 각자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갑이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병, 연대보증인을 정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병이 을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정을 상대로 병과 연대하여 병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정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갑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갑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