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민법 제256조 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의 의미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은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수목을 식재한 자)
[2] 피고인은 피해자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을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ㆍ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선행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의 취지 /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위 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
[2]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수급인인 갑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을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을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을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때문에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폭넓게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하는 사업의 시공사인 갑 주식회사가 위 사업 관련 대출의 대주 및 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ㆍ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