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13세인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제1심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 제3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같은 법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언론ㆍ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 근로자인 원고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임.
원심은, 2014.7.21.부터 2015.7.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7.21.부터 진행하므로,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함.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갑이 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 내 길거리에서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이름과 홍보 내용이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