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이 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병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갑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보조금을 환수하고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 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시장이 위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주장하는 것으로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1]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인 갑이 을의 다가구주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갑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시의회 의원 을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의 의미(=사회적 명예) / 위 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