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이 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병 등과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병 등을 상대로는 위 부동산에 소재한 창고가 무단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과 취득세 추가 납부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예비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을을 상대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을과의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병 등에게 부동산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갑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갑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위탁용역업체인 한국○○기술(주)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가 한국○○발전(주)의 태안발전본부 컨베이어벨트에서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국○○발전(주), 한국○○기술(주) 및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본부장, 사업소장 등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한국○○발전(주)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 본부장인 피고인 3, 계전과 차장인 피고인 14에 대하여 각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이유무죄 포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함.
[1] 사납금제 금지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 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무효)
[2]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정한 해고의 의미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위적 청구를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2] 민법 제536조 제2항 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무렵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 병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