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 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ㆍ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ㆍ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ㆍ관리ㆍ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ㆍ점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업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4조 의 규정 취지 / 법원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 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의 입주자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 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일정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