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주택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갑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ㆍ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이 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갑 주식회사에 부과한 부담금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및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경위와 위 조례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등에 비추어, 위 조례 제2조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원인자부담금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ㆍ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등)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1]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 갑과 을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갑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피해자 을 명의 예금계좌에서 4억 7,5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반복적인 강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취지 / 같은 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 의 죄 및 제340조 제1항 의 죄 또는 그 미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