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히타치조센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지 여부(소극) /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은 물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