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인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발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누군가를 상대로 단순히 ‘종북’ 등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표현행위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2] 국가정보원 대변인 갑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라는 발언을 한 사안에서, 갑의 발언이 을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565조 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1]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업체의 징계해고에 따라 을 회사가 갑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갑과 을 회사 사이의 파견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해고를 확인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을 회사가 갑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치대기발령을 하였으나 갑이 이에 불응하여 927일간 출근하지
[1]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 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ㆍ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이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은 계약 시 매수인이 지급하며, 부동산 인도일에 잔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에는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해제 조항이 있는데, 을이 위
[1] 상법 제388조 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