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 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 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발명의 설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정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 발명의 ‘실시’의 의미 및 발명의 설명에 청구범위에 특정된 방법 전체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가 없는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이른바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 에 따라 증거능력이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 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 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