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중재법 제4조 제3항 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의 상속인들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 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의 의미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