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갑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갑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갑이 피고인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갑은 즉시 피고인을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갑이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갑이 점주로 있는 대리점의 앞길에서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의 표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표현은 갑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그
[1]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법 제65조 제10호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2조 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후지코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ㆍ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갑 등이 아파트 건설 등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