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2] 갑 공사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조기분양전환을 실시하면서, ‘조기분양전환대상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희망세대에 한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희망세대는 기재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당초 공고를 하였다가, 이후 위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희망세대 추가접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추가 공고를 하면서, 안내문에 조기분양전환대상자를 당초 공고와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추가신청을 하는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으로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3]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 /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및 이때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소극)
[4]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는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3]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 침입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피고인이 갑을 방문하는 것을 갑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갑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결정에 반하여 갑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갑의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88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발전소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산하 원자력본부 청원경찰인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 급식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각종 법정제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액에 정당한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은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함. -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최초의 선례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