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방법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법 /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을 상법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병 은행이 위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 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을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병 주식회사 등이 피해를 입자, 병 회사 등이 갑 회사, 을 은행 및 갑 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공작물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