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제1항 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수소법원(=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
[1]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이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고려의 정도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예전 여자친구인 갑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갑에게
갑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을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병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정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갑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갑이 병 공사를 상대로 병 공사가 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1]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ㆍ수익권 자체를 대세적ㆍ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2] 갑이 사정받은 토지가 분할됨과 동시에 분할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