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이하 ‘등록말소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하 이를 합하여 ‘교육과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
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이하 ‘휴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가.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한도 및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6조의3 제5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이하 ‘계약갱신요구 조항’이라 한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 증액한도를 규정한 제6조의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차임증액한도 조항’이라 한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을 규정한 제6조의3 제5항, 제6항(이하 ‘손해배상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 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임대차법 제7조의2(이하 ‘월차임전환율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법 부칙(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제2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및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최저임금 결정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최저임금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와 사업주인 청구인 중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 제12호 중 ‘제11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선거공영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하 ‘초ㆍ중등교육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산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학교법인 회계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이하 이를 합하여 ‘회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