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정당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소속된 시ㆍ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 , 제1항 에 따라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ㆍ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연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서 ‘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취지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및 판매 등의 금지 대상인 ‘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적극)나.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경찰공무원 중 경사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달리 취급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이하 ‘보유기간 조항’이라 한다)이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제2항 제2문 중 ‘형사재판의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하 ‘수수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다. 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등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열람ㆍ복사의 기일을 정하도록 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18조 제2항(이하 ‘기일지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