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ㆍ증명책임의 내용
[2]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 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호 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ㆍ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ㆍ부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갑 등이 을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을 회사와 을 회사가 부도ㆍ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갑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갑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688조 제1항 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 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