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과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관계(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에 정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2] 갑 주식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대행자 및 시공사로 선정된 을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을 회사의 대표이사 병에게 위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을 회사가 부도로 사업에서 배제된 후 파산선고를 받자, 병 및 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정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 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 등은 갑 정당 소속 시(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갑 정당 의원총회에서 을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을’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을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