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을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병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 제321조 에 규정한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 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인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의 경우 특별히 고려할 사항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을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병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자, 갑 회사, 을 은행 및 갑 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정 주식회사, 정 회사와 체결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물의 시설관리
[1]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갑 보험회사가 새로이 체결한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은 종전 협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조건 조항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그 상세내용에서 종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 을이 종전 협약에 따라 체결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요청하자, 갑 회사가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